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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쌍벌제 합헌"…의사들 2차 헌법소원도 실패

  • 강신국
  • 2015-07-31 06:49:56
  •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의사들의 계속되는 헌법소원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청구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 제23조의 2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의약품 거래는 환자의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결정은 올해 2월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것.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닌, 복지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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