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이슈…원격의료·의사폭행·사무장병원
- 최은택
- 2015-08-04 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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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자료…환자진료정보 보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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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진료정보 보호와 의료분쟁조정제도, 공보의 배치 문제 등도 거론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4일 발간했다. 국회 보좌진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참고하도록 상임위별로 쟁점사안을 정리한 보고서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는 원격의료,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 측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보완,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국고조성,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관리, 의료인 폭행방지 방안, 감염병 재난 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개인의료정보 보호,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먼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발표된 시범사업 중간분석은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에 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평가 시 임상적 안전성, 원격의료 장비구입을 포함한 총 지출비용, 시범사업 수가, 환자의 이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감정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제도적으로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분쟁이 있을 경우 일단은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재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활성화시켜 환자가 의료과오의 인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보상 재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인데도 의료인의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재원을 별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생협 인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력 피해 뿐 아니라 내원환자의 진료권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내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경찰관 파견체계 구축 등 현행법 체계 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등의 의료정보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감염내과, 기초의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또는 별도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역학조사관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감염병 대응행을 비롯해 방사능 재난 상황 등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비축 등을 포함한 필수의약품 공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의사는 감소추세를 감안해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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