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7:04:20 기준
  • 데일리팜
  • 의약품
  • #회장
  • #염
  • 약국
  • #제품
  • #약국
  • #의약품
  • #글로벌
  • #유한
네이처위드

약사·한의사 동시 면허소지자 "겸업 허가해달라"

  • 김지은
  • 2015-08-24 12:14:51
  • 약국·한의원 동시 개설하도록 정부에 민원

약사로 보이는 민원인이 약국 경영과 다른 직종 겸업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에 요구했다.

조제 건수가 많지 않은 약국 운영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전문직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20일 자신을 약사, 한의사 복수 면허 소지자라고 밝힌 민원인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해당 민원인은 자신이 최근 복지부를 통해 약국과 한의원을 함께 경영하는 데 대해 겸업 금지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단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 의무를 근거로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사실상 겸업 금지 해석을 하고 있다"며 "유독 약사 직종에 관해서만 겸업을 불허하는 유권해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약국 개설 약사가 약국과 까페, 빵집 등을 같은 장소에 개업한다해도 약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약사법 위반이라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제 건수가 많지 않은 약국의 경우 경영 개선 차원에서도 약국장이 다른 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에서 하루 수백명의 환자에게 조제하는 약국과 하루 한두건도 조제를 못하는 약국이 공존하고 있다"며 "하루 열건도 안되는 조제를 하는 약국에서 경영 개선 차원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복수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의 경우 학문 융합 차원에서 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약사, 한의사의 복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같은 장소에 1개 약국과 1개 한의원개설이 가능한지 질의 했으나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국민 건강이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하지 않는 겸업을 금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문직 면허를 따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음에도 이를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펼치지 못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낭비"라며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 후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