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약국 직원 퇴직금 지급, 이것이 키포인트다
- 데일리팜
- 2015-09-21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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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윤주기 세무사의 최저임금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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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대부분의 약국)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12.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12.31일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절에 개업하신 약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꼭 주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 도 있고, 또한 몇 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약사님의 퇴직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 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 된 것으로 여기시거나 혹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시고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은 꼭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매일 3시간,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대략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법은 강행 규정으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근거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4조, 제44조 참조)
2.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이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겠지만 약사님이 기억하실 것은 기본급과 제수당(연장근로 수당 등)을 포함한 1달치 급여 x 근속년수(일할계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퇴직금은 매월 분할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분할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약사님이 직원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할까?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내가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것 입니다.
분할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논란이 된 만큼 서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번째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고 퇴직금은 다시 지급하라’는 판례로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하는 억울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수원지법 2008.5.30. 선고 2007나24791))
두번째는 위 판례와 상반된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이지만 분할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 첫번째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1)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2)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3)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이하 생략)
분할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12.7.26일 법개정 이후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은 위법이며 약사님에게 유리한 결과(분할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가 나오기 까지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승소해야만 비로서 약사님에게 유효한 결과가 나오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결론은 퇴직금 분할지급(혹은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근무약사님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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