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눈앞'…약국 주의사항은?
- 데일리팜
- 2015-07-13 12:0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주기 세무사의 최저임금제 이야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저희 더조은세무법인의 서울지점이 있는 구로디지털 단지 인근 한 인도에는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이 곳을 지나는 근로자들은 거의 다 봤을 겁니다.
비록 이 곳이 아니더라도 포털싸이트 검색창에 ‘최저임금’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가 검색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쉬쉬한다고 모를 일도 아니고, 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걸스데이’의 헤리가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입니다’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7월 8일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8.1%로 오른 시간당 6,030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곳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6,030*209)원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362,780(226*6,030)원, 평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약국의 전산요원은 1,549,710원(257*6,030)입니다.
2.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2015년 7월 안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법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법에 있는 처벌규정을 알리고 약사님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실상은 이 법이 너무 먼 법이었습니다.
처벌이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법규정이다 보니 정식재판을 해야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근로감독관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무거우나 처벌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
2013년 사례이기는 하지만 몇 백만 사업체중 근로감독관이 13,290개소를 현장방문해서 감독했고 그중 6081건이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으나 6,063건은 시정조치로 끝났고 12건 만이 사법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말에 정부로부터 환경노동위에 제출되었고 여야가 싸우느라고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과과 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큰 의견차이가 없고 그동안 노동관계 현안의 블랙홀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중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규정(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고 31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벌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지만,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약국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과태료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영국은 최저임금 미달 과태료가 총근로자들의 미지불금액의 1/2로 최저 18만원 정도~890만원에서 결정되고 있고 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근로자 1인당 최고 215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과태료 2000만원 이하’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과태료 2000천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100~200만원 선에서 일정기간에 시정조치 했을 때 50%경감이 되는 선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과태료의 제제를 받을 확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당면한 사실입니다.
4. 당면한 변화에 지금 준비해야합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조제매출이 양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세금이 줄어들지만 그동안 의약분업 전부터 근로계약을 구두로, 그리고 실지급액으로 하던 관행이 있어서 4대보험이나 갑근세 등은 개국약사님이 부담하는 식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나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가까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최저임금법 위반인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못쓰는 약국이 많습니다.
얼마전 한 약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그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원 불러 놓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다 약사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약국의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출력해서 내용 채워 넣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하다보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은 얼마로 책정해야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4대보험료 갑근세 부담을 어떻게 전가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어야 근로계약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쓰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약국에서 업무보조요원과 근무약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고 어떻게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것인지 미리 알고 준비할 때입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