앓던 이 '약·건기식 분리 진열' 폐기…약국가 "잘됐다"
- 정혜진
- 2015-10-01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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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적립 허용·과도한 처벌 규정도 함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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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아져 혼동할 가능성이 적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약국들은 공연한 헛수고를 했던 게 사실이다.
약국들은 실효성 없이 약국에 과도한 규제로만 작용하던 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법의 취지는 건기식과 약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진열을 구분하라는 것인데, 가격표시제도와 맞물려 제품의 이름, 가격, 의약품 여부를 표시하는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이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그는 "최근들어 오픈매대가 증가하면서 약국들이 진열대에 제품 정보를 태그로 표시하거나 POP로 설명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약사감시에서 많은 약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더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할 규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약국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또 다른 B약사는 "약국과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약의 오남용이나 과량 복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과도하게 적용돼 의약품이 아닌 것들까지 적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이 판매하는 품목의 30% 이상이 의약품이 아닌데, 다른 점포가 시행하는 마일리지와 포인트 사용을 규제하는 것도 불필요한 규제로 꼽았다. 또 행정처분 역시 약국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이 진열됐을 때, 의원이 판매하는 것은 경고 처분을 받는 반면 약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은 경고라는 것이 없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며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약사법 자체가 오래돼 지금 현실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다"며 "대한약사회가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해 더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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