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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외국약대 출신 약사국시 응시제한 '지지부진'

  • 김지은
  • 2015-10-06 12:14:56
  • 국시원·복지부 책임 전가…약사법 개정 필요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두 번째 6년제 약사국시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시험 응시 제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약대 교수들에 따르면 관계 부처인 국시원과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6년제 약대생 대상 2회 시험을 앞두고도 여전히 제도 변화와 관련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이하 약교협)가 4년제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약사국시 응시 자격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6년제 첫 약사국시가 치러진 직후였다.

약교협은 당시 국시원에 공문을 보내 외국 약대 출신자들이 국내 6년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내와 형평성이 맞게 외국 출신자도 6년제 이상 약대에서 실무실습 등을 이수한 자로 자격 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시원은 외국 약대 졸업자들의 불이익과 더불어 약사국시 개정 관련해선 약사법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복지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별다른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약사국시 개정과 관련해선 약사법을 담당하는 약무정책과와 보건의료인 시험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자원정책과가 연관돼 있다.

하지만 데일리팜 취재 결과 관계자들은 서로 상대 과에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2개 과 간 협의 과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국시와 관련해선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우선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시와 관련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약사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2개 부서가 함께 논의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현재는 초기 단계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대 교수들은 빠른 시일 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약대 출신 약사국시 응시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다 실무실습 교육을 받지 않은 4년제 출신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약사로 배출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대 학장은 "교육과정이 개편된 만큼 외국 약대 출신자들에 대해서도 제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실무실습 등은 이수한 약대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교협 관계자도 "매년 외국 약대 출신의 약사국시 응시율이 증가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합격자가 계속 배출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지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갖고 있는 해외 15개 나라, 112개 대학이며 미국, 영국,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일본, 필리핀, 대만,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불가리아 등이 해당 국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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