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외국약대 출신, 6년제 약사면허 취득 부당"
- 김지은
- 2015-09-2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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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교협, 복지부에 법 개정 요구…복지부 "관계 부서들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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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이하 약교협)는 최근 복지부와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6년제 약사국시 이후부터였다. 당시 필리핀 등 외국 약대 출신자도 제한없이 6년제 국시에 응시했고, 외국 약대 출신 응시자는 총 101명 중 총 54명(합격률)이 합격해 약사 자격을 획득했다.
약교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들 대학 중에는 4년제 교육과정을 비롯해 4년제와 5년제를 함께 운용하는 국가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약학교육과정이 6년제로 전환되면서 이수학점, 실무실습 등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 약대생들이 국내 6년제 약사국시를 보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게 약교협 측 입장이다.
약교협은 매년 외국 약대 출신의 약사국시 응시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지부와 협의해 약사법 개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4~5년제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6년제 약사국시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외국 약대 출신자는 국내에서 실무실습을 이수하고 예비 학력 테스트를 보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약교협은 다른 나라들이 해외 약대 출신자 약사국시 응시 자격 제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 전달하겠단 방침이다. 이범진 이사장은 "동남아 국가 등에서 4년제 교육과정을 받은 외국 학생이 6년제 약사자격 시험을 보고, 국내에서 6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과 같은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4년제를 졸업한 약사는 6년제인 외국 약사자격 시험을 보는데 제한이 따르는데 반해 외국 학생은 자유롭게 국내 약사자격 시험을 보는 것은 국내 약사들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빠른 시일 내 법개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매년 외국 약대 출신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6년제 국시로 약사 자격을 얻게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지부에 부당성을 알리고 법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관련 부서인 약무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논의 중에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시와 관련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약사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2개 부서가 함께 논의해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초기 단계로 시간을 더 두고 협의해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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