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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디자인침해 소송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 이탁순
  • 2015-10-15 11:08:26
  • 대법원, 2심 뒤엎고 화이자 패소 판결...'팔팔' 부담 벗어

팔팔(왼쪽)과 비아그라(오른쪽)의 알약 모양. 비아그라의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자사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화이자가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모양과 비슷하다며 제네릭약물 '팔팔'의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입체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표절 부담을 벗고 시장을 평정한 '팔팔'의 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출시한 시알리스 제네릭 '구구'와 함께 '구구팔팔'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대법원은 15일 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판매하고 있는 제네릭약물 '팔팔'의 모양이 비아그라의 고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 화이자는 작년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승소해 한미약품을 압박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가 화이자의 승리로 결론났다면 오리지널약품 비아그라를 넘어 시장을 평정한 '팔팔'의 한미약품은 알약의 모양 변경은 물론 화이자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미약품은 이같은 부담에서 벗어났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팔팔은 전문의약품이어서 소비자가 디자인을 직접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미약품은 2012년 비아그라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약물인 '팔팔'을 출시해 오리지널약물을 제치고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시켰다.

지난 9월엔 시장 1위 제품인 시알리스의 제네릭약물 '구구'를 출시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구구팔팔' 마케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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