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스캐너 약국 보증금 반환 소송서 케이팜텍 패소
- 강신국
- 2015-10-3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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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서울동부지법 판결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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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케이팜텍은 약사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케이팜텍은 '약학정보원의 협력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약사들 역시 스캐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케이팜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케이팜텍 사용 약사들은 위약금 걱정 없이 케이팜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정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사들의 반환청구나 스캐너 반납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약정원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케이팜텍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케이팜텍을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케이팜텍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신청, 약학정보원이 제기한 분담금청구 소송에 이어 약사들과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연이은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적으로 "약정원이 케이팜텍과의 협력계약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단 처방전 스캐너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케이팜텍의 책임이 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케이팜텍은 약학정보원과 약사들에 대한 채무 뿐 아니라 20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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