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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위해약물 감시에도 건강보험 지원돼야 발전 가능"

  • 이정환
  • 2015-11-06 14:44:10
  • 박중원 교수, 부작용 자율보고 활성화 방안 발표

약물부작용 자율보고 시스템 발전을 위해 지역의약품센터 업무를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물감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상담료 등 정부 지원금이 동반될 때 지역의약품센터의 병원 내 위상강화와 함께 자율보고도 활성화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박중원 교수(알레르기내과)는 6일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16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역의약품센터 운영으로 10년여간 자발적 약물감시시스템이 국내 정착돼왔다.

과거 단순한 유해반응 수집에서 현재는 빅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해 내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위해약물감시 시스템과 약물 부작용 자율보고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체계 내 지역의약품센터 상담료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박 교수의 시각이다.

박 교수는 "한국은 지역 분권화 개념의 지역약물시스템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위해약물감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며 "지역의약품센터 운영으로 조영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원내 약물, 의료 질을 향상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10년여간 정착에 성공한 위해약물 자발보고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유해반응 인과성 평가 상담료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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