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2:36:57 기준
  • 제약
  • 안과
  • #임상
  • 의약품
  • #제품
  • 허가
  • 수가
  • #허가
  • 신약
네이처위드

임현택 의협회장, 11월 10일 운명의 날...탄핵안 표결

  • 강신국
  • 2024-10-30 08:42:16
  • 임시총회 열고 회장 불신임안·비대위 구성 안건 처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임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조현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의 불신임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등 두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조 대의원은 임시총회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고,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1504명 증원이 확정됐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더욱 구체화 돼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지만 의협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막아낸 간호법 제정이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정관 제17조 5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246명) 3분의 1 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