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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병협도 "안경사법 반대"

  • 이혜경
  • 2015-11-06 16:05:30
  • 타 보건의료인과 불필요한 갈등 촉발

대한병원협회가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6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얘끼다.

안경사법안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자칫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실제 눈 질환,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안과전문의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인데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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