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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안 발의

  • 최은택
  • 2015-11-06 16:20:49
  • 보호자 없는 병원 공공병원부터 우선 시행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간병간호 통합서비스'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게 특징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간병원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간호간병 인력 확보와 더 많은 병원 참여를 위해서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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