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회용 점안제 재사용 금지 강화
- 이정환
- 2015-11-10 14:0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 나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판중인 1회용 점안제 전 품목에 '재사용 금지' 주의사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1회용 점안제 재평가 결과를 반영,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에 나섰다.
앞으로 1회용 점안제 주의사항은 '개봉한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현재는 '1회 사용 후 재사용하지 않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는 주의사항이 적용되고있다.
이번 변경은 기존 대비 '1회 사용 후 점안액, 용기 즉시 폐기' 내용을 강화해 환자들의 재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변경 대상은 글리세린, 레보플록사신, 사이클로스포린, 오플록사신, 카르복시, 포비돈,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7개 성분 179품목이다.
의견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7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8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