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종합정보 서비스 확대
- 이정환
- 2015-11-11 09:0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수출대상 국가 규정·인허가 현황 및 컨설팅 제공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 내 제공 정보를 확대하고 검색 기능 등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가별로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등이 각각 달라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사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분야 해외 규제 정보·가이드라인 확충 ▲국가별 인허가 종합 안내 정보 제공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이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관련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5개국 정보를 신규 제공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경우 지난해부터 제공한 5개국(EU,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정보를 최신화하고 터키와 태국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백신 5개국(EU, 중국, 인도, 터키, 멕시코) 정보도 최신화했다. 또 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조건검색과 내용검색 기능 추가, 규제 정보 원문과 번역문 상세검색 기능도 더했다. 참고로 바이오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맞춤형 협의(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조사·분석한 8개국(미국, EU, 일본, 중국, 멕시코, 브라질, 터키, 태국) 바이오의약품 관리 제도·인허가 절차, 산업 통계 등 정보를 담은 자료집도 올해 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7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8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