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병원·제약·공직약사 200명당 1명 대의원으로"
- 강신국
- 2015-11-17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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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총회 연속불참 당연직 대의원도 대의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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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17일 당연직 대의원 중 다년간(예를 들어 3년) 연속 불참하는 당연직 대의원을 대의원에서 제외시키고 제약유통, 병원, 공직약사 등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약정관 및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대의원이 개국약사 위주로 돼 있어 제약유통이나 병원약사, 공직약사 등은 극히 일부만이 대의원으로 선출돼 그들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모자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을 보면 지부 등록회원 수 100명당 1인으로 돼 있고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 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전 현직 국회의원, 대한약학회 회장, 한국제약협회 회장, 한국 의약품 도매협회 회장 등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그러나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참석률은 떨어져 항상 의사,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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