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 가드렛, '복부 수술·장폐색 환자' 신중투여
- 이정환
- 2015-11-17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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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주의사항 추가 허가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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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나글립틴 제제에 대한 허가변경(안)을 17일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주의사항 추가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아나글립틴 관련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일본 내 99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이상약물반응은 198명(19.9%)이었다.
주된 이상약물반응은 변비 26명(2.6%), 저혈당증 20명(2.0%), 변잠혈 양성 19명(1.9%) 등 이다.
특히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에서 장폐색이 발생할 경우가 확인돼 충분히 관찰하고 심한 변비, 복부팽만, 지속적인 복통, 구토 등 이상이 나타날 경우 투여 중지하고 처치를 실시할 것을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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