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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내달 1일부터 시행

  • 최은택
  • 2015-11-17 12:22:18
  • 복지부, 의약사 등으로 교육팀 구성…전담자 배치

암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 수가가 다음달 1일부터 신설된다.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복지부는 17일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세부급여 기준은 이렇다.

◆대상환자·대상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C00~C97, D05, D45~D47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교육내용·방법=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자료를 이용해 교육팀,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이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에는 반복교육과 추후관리가 포함된다.

필수교육 내용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수술 후 등이 있다.

항암화학요법 교육에는 암 질환에 대한 이해, 항암화학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등이 포함된다.

방사선치료와 관련해서는 역시 암 질환에 대한 이해, 방사선치료의 목적, 치료 계획, 치료 전-후 주의사항,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등이 교육된다.

수술 후 교육에서는 암 질환에 대한 이해, 수술 치료의 목적, 수술 후 치료계획,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일반적인 식사로 진행방법 등이 소개된다.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치료 특성을 고려해 개별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방사선치료와 수술 후는 교육 내용에 따라 개별/집단 교육을 선택 또는 혼합 실시할 수 있다.

◆교육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팀 중 교육전담자(교육 관련 업무 외에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1인 이상 둬야 한다.

교육팀 자격요건은 의사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해당분야 전문의: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혈액종양 전문의,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수술 후-해당 수술의 진료과 전문의), 간호사는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영양사는 임상영양사, 약사 등은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의료기관은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별로 의사는 20분, 간호사와 영양사는 각각 30분 이상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하되, 항암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 항암화학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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