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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보건의료 법·정책 민간 싱크탱크될 것"

  • 김정주
  • 2015-11-18 12:14:59
  • 강윤구 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장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각기 다른 프리즘으로 때로는 논란과 잡음이 발생한다.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전과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융합의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보건의료계와 법학을 융합시켜 정책 방향성과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연구센터가 개소했다.

초대 센터장에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자 심사평가원장을 역임했던 강윤구(66·고려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강 센터장은 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이 분야의 법과 정책에 관해 실무와 이론, 산업의 복합적 관점과 관련 학문분야를 융합시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또 앞으로 다학제 융합으로 국내외적 시각을 넓히고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각종 연구와 교육, 컨설팅을 전개할 계획도 세워놨다.

강 센터장을 17일 출범식 현장에서 만나 설립 취지와 목표, 현안과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를 둘러싼 연구센터 창립 필요성은.

= 올 여름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보건의료는 건강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와 깊고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과 법, 제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문적 연구, 특히 법학과 정책학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보건의료 국가 R&D는 대부분 법과 정책 외의 분야, 예를 들어 의학과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집중돼 있다.

시각을 나라 밖으로 돌려볼 때 한미FTA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처럼 의료와 제약 분야는 항상 중요한 협상대상에 오르고, 이에 따른 영향력도 지대하다. 보건의료산업 팽창과 이에 따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보건의료 융복합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것이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창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센터와 연계된 학문 분야와 인적구성은.

= 고대 안에 관련 학문분야를 집결했다.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간호대학과 보건대학, 생명과학대학, 정경대학에 속한 보건의료 관련 분야가 융복합된 산실이 될 것이다. 관련 교수와 연구인력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과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긴밀한 인적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고위보직 경험자 중 경쟁력 있는 외부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연구센터의 연구요원 임무를 부여해 공격적인 활동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고대 법학연구원의 20개 넘는 연구센터 중 유일하게 특임교수를 임용했다.

-앞으로의 연구나 활동계획은.

= 연구활동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입법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공공성과 영리성,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해결과제, 저소득층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 정책,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 설정 관련 법적 문제 등이 연구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탁교육과 융합교육도 주도할 계획이다. 의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있어 관련 법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아직까지 이 교육수요에 대비한 체계적,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센터가 이를 주도해 교육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하거나 의약단체와 행정단체 관련 학술 교류를 강화해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법 제도 개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이 사업은 연구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조달에 주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센터를 이끌어갈 포부는.

= 보건의료 분야를 법학적으로 선도하고, 관련 법 제도 연구의 민간 '씽크탱크'로 자리매김시키고 싶다. 이 분야 연구는 정책적, 산업적으로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역할을 자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위기를 극복할 선제적 정책을 제언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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