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한 덕성약대 동문회장 '경고' 조치
- 강신국
- 2015-11-18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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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선관위, 임득련 동문회장에 통보...재발땐 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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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임득련 회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또는 차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중립의무를 또다시 위반해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선거권 박탈 방침을 덕성여대 약대 총동문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선거에 재차 중립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재발방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는 SNS(카톡)를 통해 '조찬휘 후보 만장일치 지지 결정'이란 문자메시지를 전문지 기자들에게 전송해 관련내용이 전문지에 기사화되고 관련 민원이 선관위에 접수됐다.
선관위는 선거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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