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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병원근무 약사·물리치료사 등도 파견직으로 대체?

  • 최은택
  • 2015-11-18 21:51:02
  • 의료연대본부, "파견법개정안은 환자안전 위협 악법"

노동사회단체가 여당이 발의한 파견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이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했는데 특히 병원에서 종사하는 약사나 물리칠료사 등을 파견직으로 대체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 전문직 파견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고, 제조업 파견의 물꼬도 텄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은 고령자, 전문직 일자리를 파견 일자리로 만드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의 경우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자를 파견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다.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직이 다 파견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여당 안대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령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절대파견금지업무'로 규정돼 있으므로 파견직을 사용할 수 없는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이 바껴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주된 방향이 되면 시행령 개정 압력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절대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한 건 시행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다른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보건의료업은 고용의 질이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조건이 좋아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며 "보건의료업은 서비스 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보다 안전,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된 한국 사회에서 이는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라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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