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종환 "약국 시정명령제 도입 환영합니다"
- 강신국
- 2015-11-25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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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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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후보는 25일 "시정명령제도 약사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복지위 전체외의와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정명령제도가 약사법만에 없어 다른 행정법과 형평성에 벗어나 있었다"며 "의료법의 경우 시정명령제도가 30년 전부터 도입돼 의료기관 및 의료장비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처 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일정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시정명령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회가 경미한 약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행정처분 등 징벌적인 제재에 앞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괴롭혔던 경미한 위반사항이 대부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돼 약간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떠안았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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