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종수, 김정숙·최창욱 후보 선거운동 문제삼아
- 정혜진
- 2015-11-26 2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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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후보 선대본부 "선거운동, 깨끗하고 정정당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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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26일 "최근 선거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며 일부 후보는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 32조에서 '후보자 개인 홍보물(개인 서신 포함)은 발송 3일 전까지 선관위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송은 1회 이내로 제한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우편발송이나 개별방문을 모두 포함해 개인 홍보물은 1회만 발송해야 한다.
최 후보의 선대본부 측은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일부 부산시 약사회 후보들은 이를 위반하고 개인 홍보물을 여러차례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가 지목한 후보는 기호1번 김정숙 후보와 기호3번 최창욱 후보.
최종수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은 이미 개인 책자를 우편발송했고, 호별방문 선거 운동시 명함과 함께 후보자 개인 홍보물을 배포해 개인 홍보물을 2회 배포했다"며 "이에 대해 선관위측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최창욱 후보 측도 호별방문 선거 운동시 명함과 4페이지 개인 홍보물을 직접 전달했으나 우편 홍보물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수 후보측에서는 "선관위에 먼저 선거법 32조에 의해 이 두 후보들의 개인홍보물의 승인여부를 문의했으며, 두 후보가 이미 개인 홍보물을 배부한 상태이므로 우편홍보물 배부는 엄격히 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수 후보는 부산시약사회의 축제와 같은 9년만의 선거가 불법선거운동이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네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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