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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의 힘겨루기…결국 김대업 후보 '경고' 처분

  • 강신국
  • 2015-11-27 20:00:42
  • 조찬휘 후보측 피선거권 박탈 요구...선관위, 경고서 마무리

조찬휘 후보 선대본부의 고발로 시작된 김대업 후보의 개인홍보물 발송사건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박호현 선관위원과 논쟁을 벌이는 조찬휘 캠프측 인사들
정병표 선거관리위원장은 27일 저녁 7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업 후보측이 선관위 요청을 묵살하고 재심의도 신청하지 않은채 선관위가 승인한 것으로 표기한 불법 개인홍보물을 전 유권자에게 발송했다"며 "이에 경고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에게 또 다시 유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김대업 후보자에게 개인홍보물 심의결과와 재심의 통보를 2회에 걸쳐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선관위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정병표 위원장과 선관위원들
논란이 된 선관위 입장 회원 공지는 조찬휘 캠프측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관위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메시지는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해 2회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조찬휘 캠프 인사 30여명은 선관위 회의장 앞에서 '김대업 후보 사퇴와 피선거권 박탈'을 주장하며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측이 처분수위를 경고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고성이 오고가는 장면이 연출됐다.

조 후보측 요구사항은 선관위에서 각 개인에게 통합유인물 발송시 위반사실을 통보해 줄 것과 선관위 기자회견을 통한 위반사실 공포였다.

조찬휘 캠프측 인사 30여명은 김대업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조 후보측은 불법 유인물을 선관위에서 회수하고 후보 사퇴를 시킬 것과 피선거권 박탈을 주장했다.

결국 조 후보측 요구안과 선관위 입장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무려 5시간 동안 회의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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