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일부터 투표 가능…30일 투표용지 발송
- 강신국
- 2015-11-3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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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선관위, 용지 3만77장 발송...방문선거 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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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30일 오전 우편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투표용지 발송을 위한 준비작업은 지난 27~28일 양일간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후보측이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투표용지 발송봉투에는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 및 겉봉투 외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 선거홍보물이 들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송되는 투표용지는 전체 유권자 3만220명 중 연락이 안되어 수신처가 미상이거나 투표를 거부한 143명의 회원을 제외한 3만77명 회원에게 익일특급으로 발송한다"며 "일부 오지를 제외하면 1일부터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이나 거주지를 비우는 등 개인사정으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12월 4일(개표일 6일전) 정오까지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주소지 확인작업을 거쳐 재발송된다.
재교부는 12월 9일(개표일 1일전) 정오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한약사회로 방문할 경우에 한 해 반송된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개국회원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경우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된다.

선관위는 우편물 수요가 많은 12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조속히 회송해줄 것과 지부장 선거와 병행 실시되는 관계로 지부장 선거 투표용지는 해당 지부 선관위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해 투표가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송방법은 회송용 속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밀봉한 후 회속용 겉봉투에 다시 넣고 밀봉해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등기우편으로 해당 사서함으로 배달된다. 이때 속봉투와 겉봉투가 개봉돼 있을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
1. 중앙 또는 해당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나 회송용봉투 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것 5. “△”, “X”, 문자,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표된 것 6.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7. 회송봉투에 2매 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것 8.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9.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도장포함)가 되어 있는 것 10.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11. 회송용 겉봉투가 바뀌어 지부장투표용지가 대한약사회 사서함으로 오거나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가 지부 사서함으로 접수된 것 12. 수정하여 다른 란에 기표한 것
투표용지 무효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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