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8 09:31:35 기준
  • 엔블로
  • 풍림무약
  • 약가인하
  • 이재명 대통령
  • 유한양ㅎ애
  • 특허
  • 약학정보원
  • 마더스제약
  • 이정환 기자
  • cso
팜스타트

조찬휘 "향정약 보건소 폐기후 제약사 보상 필수"

  • 강신국
  • 2015-12-01 09:08:25
  • 약국만 금전적 손해...단순 조제실수 시정명령제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가 향정약 보건소 폐기 후 제약사 보상과, 단순 조제실수도 시정명령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찬휘 후보는 1일 "약국에서 향정약 폐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떠 안고 있다"며 "이같은 약국 손실에 대해 정부나 보건소나 관계기관들은 폐기만 강요하고, 약사감시만 할 뿐 정부 차원의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 폐기 시 보건소의 확인 서류에 근거해 제조사가 판매가로 정산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한 "시정명령제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곧장 법적 처벌을 받던 것을, 1차로 경고 등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며 "현재 약국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단순조제 실수 등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