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선관위, 최광훈-경고…김범석-주의 처분
- 강신국
- 2015-12-03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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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후보 캠프에 조치결과 통보...재발방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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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성숙)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최광훈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김범석 후보에게는 주의 처분 내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경기 선관위는 2일 6차 회의를 열고 각 후보자가 제소한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 선관위는 김범석 후보가 제소한 최광훈 후보 측의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안내문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배포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경고처분을 확정했다.
한편 김범석 후보 측에서 홍보하고 있는 전의총 고발 당시 고발된 회원의 95% 이상을 구제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최광훈 후보 측의 제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문건을 확인한 결과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 후보 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이를 홍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후보에게 주의 처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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