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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청구…한약조제가 이유

  • 이혜경
  • 2015-12-10 17:45:52
  • "복지부 직무유기로 한약 불법행위 만연"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감사원에 '한약조제 관리감독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한약 조제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이 막대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 의사와 국민 350여명이 참여했다.

전의총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복용하여 피해를 입는 환자들이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넥시아와 같은 한약의 효능 검증에 복지부가 하루 빨리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조제 관리감독 관련 복지부의 직무유기 사례로 지난 10월 광주 남부경찰서가 환 조제가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제분소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 55명 등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과 2012년 11월 당시 식약청은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인 카바마제핀 등을 함유한 한약제제 18종을 제조판매한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적발한 것을 제시했다.

또한 2013년 7월 자신이 거래하던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허가 한약을 '살 빼는 약'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에서 판매한 한의사와 불법으로 의심되는 원외탕전실에서 대량 제조한 약침액을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000 곳이 넘는 한의원에 판매유통하다 적발된 약침업체 대표의 재판회부 등 또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약 및 약침의 안전성 관련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직무유기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복지부에 대하여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달라"며 "국민들이 효능이 검증된 안전한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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