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약 '아리피프라졸', 병적도박·성욕항진증 경고
- 이정환
- 2015-12-11 11:1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캐나다 연방보건부 주의사항 토대로 허가변경 예고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아리피프라졸 성분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허가사항변경(안)을 11일 공지했다. 의견수렴은 28일까지다.
변경안은 아리피프라졸의 경고와 이상반응 허가사항에 '빈도를 알 수 없는 병적 도박과 성욕항진증 보고'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를 비롯해 대웅제약 대웅아리피프라졸, 종근당 싸이파이정, 한미약품 아라졸정 등 총 58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