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성수기 겨울방학, 부작용·광고 조심하세요"
- 이혜경
- 2015-12-13 18:34: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13일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능성형 이벤트,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사례로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수술을 취소한 경우에도 병원측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성형수술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