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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 의약품, 김치냉장고에 두면 안돼요"

  • 정혜진
  • 2015-12-26 06:14:59
  • 잘못된 보관 반품 사례 늘어...보관 장소 지도 필요

냉장보관 제제가 늘어나면서 약사의 정확한 복약 지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반품사업을 진행한 도매업체는 잘못된 냉장 보관으로 인한 물량도 상당량 반품됐다며 약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약품과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럽제는 무조건 냉장보관한다', '유산균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다'와 같은 잘못된 정보도 통용되고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잘못된 냉장보관으로 인한 제품 반품 요청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약국에서 판매하면서 제대로 지도하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어 약사들이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가 대한민국약전에서 정의하는 '실온'은 1~30℃를 의미한다.

경기도 한 약사는 "항생제 시럽, 점안액 등은 냉장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제제에 따라, 제품에 따라 적정 보관온도가 다르므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약지도 할 때도 제품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을 확인해 환자에게 다시 한번 주시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균 제제는 '냉장 상태에서 유산균 생존기간이 길어진다'는 정보만 생각해 상온 보관 제품을 냉장보관해 포장 안에 습기가 생겨 제품이 변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가정에 김치냉장고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김치냉장고도 냉장고'라는 생각에 의약품이나 건기식을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는 사례도 있다.

도매업체에 근무하는 한 약사는 "냉장 보관 의약품은 반드시 냉장고 문쪽에 보관해야 하며,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선 안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겨울이라 해서 냉장고 대신 베란다나 실외에 그냥 두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 제품 변질 우려가 있어 이 또한 약사가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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