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8 03:21:54 기준
  • 엔블로
  • 풍림무약
  • 약가인하
  • 이재명 대통령
  • 유한양ㅎ애
  • 특허
  • 마더스제약
  • 약학정보원
  • 이정환 기자
  • 셀트리온 비만치료제
팜스타트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1순위 지역은 33곳?

  • 이혜경
  • 2015-12-28 10:29:41
  • 공공의료인력 선발인재상 양성에 한목소리

이신호 차의과대학 교수
인구당 종합병원 병상수가 낮으면서 자체충족율이 비교적 나쁜 전국 33개 시군구 지역 내 정부의 자원 투입과 기능 보강 등 약간의 정책적 개입이 이뤄지면 단시간 내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의대에 의뢰한 '공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방안'의 일부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어 33곳이 향후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의 1순위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이정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이신호 차의과대학 교수는 서울의대의 '공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방안'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은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인재 양성과 경력개발 지원방안이 내용이었다"며 "의사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분포의 불균형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공공보건의사 배치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3개 공공병원의 90% 이상은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 및 가정생활,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이해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경제적 요인과 정주요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의대 교육·수련 중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공의료에 관심과 이해를 높여 공공의료에 관심과 이해를 갖는 의사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공공병원의사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역단위별 의료자원의 공급 및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입원 의료이용의 상대적 취약지를 도출해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했다.

시군구별 지역 간 편차가 가장 큰 의료자원은 의사 수로, 의료이용 현황 또한 자체충족율(평균 37.8%로 전국적으로 62% 이상의 입원 이용을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음)이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체충족율이 낮은 강원(태백·횡성·철원), 충북(보은·옥천·진천·괴산), 충남(공주·아산·부여·홍성), 전북(고창), 전남(나주·구례·보성·영암·무안·장성·진도), 경북(영주·영천·경산·의성·영양·청도·울진), 경남(창녕·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 제주(서귀포) 등 33곳에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사 수 증가는 공공의료인재 양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신축을 통해 선발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 지역의 공익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전략이 나왔다.

공공의료의사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의과대학 신축에 854억2466만6551원, 기숙사 건축비 356억4806만1680원, 부속병원 신축에 2115억6293만1206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부속병원의 경우 현 운영병원을 인수해 증축시 약 660억원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교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해 양성된 의사는 전원 졸업 이후 국내에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임상진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해 양성된 의사는 적저하게 배치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의대 인재선발부터 시작하는 교육정책은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공익 의무복무 계약 이행률을 높이고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환경과 정주여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사 인력 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성공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미충족 수요가 있는 측면의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농특법의 성과가 있지만 한계를 갖는 시대가 됐다"며 "다른 법과 제도를 통한 인력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김용익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과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권 기조실장은 "공공목적의 의대와 기존 의대에 별도과정을 운영하자는 안이 있는데, 기존의대에 별도 과정으로 개설하는 경우 기존의대 동문회에 소속하게 되면서 별도의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며 "별도 공공목적 의대 설치가 장기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경우 의무복무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민간 수준의 급여보장, 경력개발의 지원, 유학 및 해외연수, 정주여건 개선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권 기조실장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차원의 총괄관리조직이 설치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발 및 졸업 후 수련교육, 평생교육까지 경력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의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현 의원은 지난 5월 법안발의를 통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기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 의원은 "솔직히 의료분야를 잘 모른다"고 운을 뗀 뒤,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체험을 하면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을 치를 때 강원도 산골의 젊은 하사관과 군인 가족들이 의료취약지에 노출되어 있는걸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별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분야의 양적, 질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의료는 결국 사람이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실질적으로 좋은 인력을 양상헐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