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대여 시 형사처벌…법률에 명시적 규정
- 최은택
- 2015-12-3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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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의료법 공포...병의원에 귀속된 리베이트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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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불법 리베이트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12월부터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의약품 안전정보를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의료법을 29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는 이렇다.
◆ 면허대여 명문화=이날부터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은 면허증이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이날부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해당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허가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과 협의하도록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생협 등에 의한 사무장병원 개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설 규제다.
만약 정관 변경허가를 얻지 않는 등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이날부터 공보의 배치 또는 파견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보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내년 3월30일부터는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양쪽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또 리베이트의 대가인 판매촉진 유형에 거래유지도 추가된다.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내년 12월30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 등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정보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 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의무는 부여되지만 제제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 약사가 조제 전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약사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아 약국은 시행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전망이다.
◆간호사 업무범위 개선=2017년 1월부터 간호사 업무는 간호,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간호조무사는 특성고등학교의 간호관련 학교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변경된다.
또 2019년 1월부터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지정· 평가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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