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이사회서 연회비 동결키로
- 정혜진
- 2015-12-30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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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제2회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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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진 회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되지 않는다면 법인약국과 원격진료에 따른 조제약 택배 배송 문제, 약국시장의 외부자본 유입 등 우려하던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며 “내 약국보다는 대의를 위해 양보하고 내부단결해 현명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간의 회무기간 동안 도와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집행부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혹시 원칙적인 회무방향 속에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를 전한다"며 "따뜻하고 유연한 평회원으로 돌아가 회원들과 어울리겠다"고 전했다.
총 이사 79명 중 참석 26명, 위임 36명으로 성원보고 된 이날 이사회는 김승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2015년 초도이사회 회의록(초)을 접수하고 회무현황을 보고했다.
이어서 2016년도 신상신고비 부산시약분에 관한 건을 심의해 부산시약분 연회비 동결, 기존에 내던 약권관리기금 2만원은 일정금액 비축되어 연회비에서 제외시키는 건을 통과시켰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잔액 600여만원을 회관신축기금 계정으로 이관 사용하는 안건을 통과하고, 2016년 부산시약사회 대의원 선출기준 회원 수 및 2016년 분회총회시 시약파견 대의원 선출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유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약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약에서도 병원약사회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근무약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개국에만 편재되어 있는 인력을 분산시키고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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