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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공익신고 보상금 못받는다…25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16-01-05 06:14:57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오는 25일부터 전문신고자(팜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79개 법률로 확대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는게 주요 골자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소속 근로자, 공사, 용역 등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외에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하도록 했다. 즉 파견근로자, 인턴직원, 하도급 업체의 소속 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이 내부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팜파라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약국의 경우 근무약사, 전산직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외부 신고자와 달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조치가 시행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즉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기업 등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5일 이후 접수되는 공익신고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앞으로 공익신고와 관련된 파파라치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부패신고 보상금과 같게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외부 공익신고자별 보호 및 보상·포상 비교
그러나 외부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로 인한 국가, 지자체의 수입 증대 등을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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