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 시연한 김필건 회장 "날 고발하라"
- 이혜경
- 2016-01-12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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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과정 통해 부조리 알리겠다"…복지부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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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직접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면서 "복지부는 방금 의료기기를 사용한 저부터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기 사용 시연으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면, 재판을 통해 부조리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는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현재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골밀도측정기를 들어 보인 김 회장은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 자유로이 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리며 "몸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온다"고 시연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의료계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한의협회관 1층에 의료기기 교육센터와 함께 엑스레이, 초음파 등 진단 의료기기를 두고 진단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 시연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면, 만천하에 공개했으니 고발하라"며 "저부터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단할 것이고, 초음파, 엑스레이 쓰겠다는 동료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발표 기한을 보름 줬다.
김 회장은 "1월까지 복지부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의미한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우리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전부 들어주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삼아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양한방 갈등 ??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상 의료계는 대화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협의체 진행 과정 중 여러 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 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 했다"며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의료일원화 역시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은 한의대를 없애고 한의사를 말살하는 일원화를 주장한다"며 "더이상 양방의료계와 진행하는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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