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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특허소송 최종 승소…"반전 없었다"

  • 이탁순
  • 2016-01-14 11:08:05
  • 대법원, CJ헬스케어·삼진제약 상고 '기각'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용도특허와 관련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사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오리지널 제약사인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을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건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14일 CJ제일제당, CJ헬스케어, 삼진제약이 상고한 리리카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화이자는 용도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8월 14일 까지 후발주자로부터 제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반면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 등 일부 제네릭사들은 제품허가와 보험급여를 받고 한때 시장판매에 나섰으나 이제는 손해배상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결국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리리카의 화이자는 제네릭 출시로 떨어진 약가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리리카 약가회복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화이자는 자신감을 갖고 다시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예상된다.

일부 제네릭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가속화 것으로 보인다. 특히 CJ헬스케어의 경우 2012년 제네릭약물 첫 출시 때부터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온 상태여서 화이자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CJ헬스케어는 새로 용도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데다 우리나라가 의약품 용도 확장을 권장하는 분위기여서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과 다르지 않게 나온 것 같다"고 이번 판결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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