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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평가위원회에 전공의 5명 이상 참여해야"

  • 이혜경
  • 2016-01-18 11:43:00
  • 병원협회 영향력 최소화 강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전공의 위원이 최소한 5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전협은 18일 "수련환경평가위 구성은 교육자 및 사용자와 피교육자가 최소 1:1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며 "전공의 위원의 수가 교육자 및 사용자 추천 위원의 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련평가위의 권한이 절대적인 만큼 각 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게 대전협의 입장.

수련평가위는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의 핵심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의 평가 등을 전담할 독립된 기구다.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의협이 추천하는 전공의를 비롯, 의사회(의협), 의료기관단체(병협),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법인(의학회)가 추천하는 자와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인원이 위원으로서 수련평가위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협은 "지난 1월 6일 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수련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현행대로 병협에 위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병협이 공공연하게 수련평가는 병협 산하의 신임평가센터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 복지부의 해명이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하 대전협 기획이사는 "무엇보다 전공의 특별법이 왜 생겼는지, 법의 배경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열악한 수련환경과 전공의의 낮은 지위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병협이 과연 수련평가위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의 추천인원이 최소로 정해지면 최대 15명의 수련평가위 위원 가운데 병협이 추천한 위원은 1명이 된다.

김 이사는 "전공의 위원의 수가 병협과 의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총 수와 비교할 때 많거나, 적어도 대등한 정도가 되어야 공정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 8203;"평가위원인 전공의도 평소에는 병원장과 교수에게 지시, 지도를 받는 처지인데 산술적인 균형마저 갖추지 못한다면 위원회에 가서 어린애 취급 받고 따돌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수련평가위에 전공의 위원이 적어도 5명 이상은 되어야 전공의와 사용자 및 교육자, 공익성격의 중립위원이 대등한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전체 15석 중 전공의 위원이 5명 이상, 의학회 추천위원이 4~5명, 병협 추천위원 1명, 나머지 의사협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추천위원 및 복지부 공무원 4~5명의 비율이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지금껏 잘해왔다면 법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법의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 왜 통과가 됐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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