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받은 분이"…"한약사 자녀 약국 개설은요?"
- 강신국
- 2016-01-19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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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약사회장 선거, 서정옥-김영희 후보 선거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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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약사회장 자리를 놓고 두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후보자 자격문제와 자녀 문제가 선거전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19일 동작구 약국가에 따르면 서정옥(이화여대, 59), 김영희(중앙대, 54) 후보가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 한 가운데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먼저 서정옥 후보 측은 김영희 후보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고 있다.
서 후보측은 "김 후보가 과거 약국 부도과정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받아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한 데 출마를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약국 부도로 인해 도매업체와 제약사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분회장로서 결격사유 아니냐는 게 서 후보측 주장이다.
그러나 김 후보측은 "동작구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 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조해 합법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며 "이는 서 후보측의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이번엔 김영희 후보의 공격이 시작됐다. 서 후보측 한약사 출신 자녀가 약사 2명을 고용해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 주장도 서 후보가 한약사인 딸 명의로 개설한 면대약국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약사 딸의 면대약국 운영의 합법을 외치는 서 후보가 당선된다면 동작구에 제2 제3의 전문조제 한약국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장후보로서 대단히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후보측은 "딸은 한약사면허증을 취득하고 약학과 PEET 2회 10학번으로 입학해 지금은 약대졸업반이 됐다"며 "얼마전 약사법 20조의 규정에 의거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관리약사 2명을 두어 약국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대 후보측은 면허대여를 언급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처럼 꾸며 동작구 약사 회원님들을 기망하고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동작구약사회장 선거는 두 후보간 상호비방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오는 20일 저녁 7시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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