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약제는 공개, 판매금지 대상 비공개로 가닥
- 이정환
- 2016-01-2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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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약계 의견수렴..."시스템 변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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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의견수렴 내용을 검토한 결과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더니 '우판권' 획득 품목명과 해당 제약사명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판매금지 품목은 비공개 의견이 많아 일단 '우판권' 품목 정보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특허인포매틱스 시스템 수정·변경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우판권' 획득 제네릭 제품명과 제약사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판권 획득 의약품 정보는 현재 주성분·제형·함량·효능효과(적응증)·허가일·우선판매기간 등만 공개되고 있다.
'허특제' 전면 시행 이후 우판권이 부여된 성분·제형은 ▲암로디핀 정제 ▲엔테카비르 필름제 2개 용량 ▲레보도파·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 정제 3개 용량 ▲카르베틸롤 정제 ▲타다라필 정제·필름제 ▲게피티닙 정제 ▲실로도신 캡슐제 ▲페북소스타트 정제 등 총 13개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금지 의약품의 경우 자칫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공개 유지 의견이 많아 현재처럼 비공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제약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면 판매금지 목록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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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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