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규격 다른 처방 시럽제, 약사 재량껏 조제"
- 김정주
- 2016-01-23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연고제 분할 시 실사용량대로 청구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된 연고제를 분할해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시행된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질의응답 사례를 공개했다.
◆시럽제 등 생산규격 세분화= 기본적으로 동일성분·동일단위 함량·동일제형 약제가 단 1개 품목만 존재하면 미청구 약제 삭제 대상에서 열외된다. 예를 들어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전혀 없는 약제라면 예외 대상이다.
또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시럽제 가운데 성분·단위당 함량·제형은 동일하지만, 생산규격만 다른 약제로 바꿔 조제할 경우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런 류의 처방은 의료기관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도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약제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없이 자사 포장단위 중 일부 생산규격 제품을 제약사에서 임의로 생산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 2년 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다면 이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 후 진행되는 약가인하는 제품별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하되 최소 단위 상한가를 표기하는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와 분할조제용 내복제의 경우 가중평균가를 반영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생산규격 단위 품목 청구= 요양기관에서 연고제를 쓸 때 흔한 경우로, 분할조제를 들 수 있다.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된 연고제를 분할해 사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데, 청구는 실제 사용량을 급여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관련기사
-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기서 외용·주사제는 왜 빠졌나
2016-01-22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