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보증금 30억에 연간 임대료만 입찰
- 김지은
- 2016-02-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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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1일자로 입찰 공고...경쟁입찰로 계약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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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상대학교병원은 '창원 성산구 삼정자로 7(예정) 근린생활시설 1층 3개 매장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병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 1층에 총 3개 매장을 운영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층 매장 3곳의 보증금은 각각 30억원이며 연임대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다. 입찰 참가자 중 최고 임대료를 제시한 응찰자가 매장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보증금 30억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3%로 환산해 연임대료 금액에 가산해 산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3월 준공 예정인 해당 건물 내 매장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는 계약 조건도 제시했다.
병원 측은 "연간 임대료를 병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입찰 참가자 중 최고 금액부터 상위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찰 결과 상위 3순위 중 동일한 금액으로 응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보증금으로 낙찰을 받아 약국이 들어가는 것은 의약분업 훼손의 단초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역 약사회는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보증금으로 30억을 제시하고, 임대료를 최고가로 낙찰한다는 방법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약사 개인보다 도매업체, 제약사 등이 면대약국 형식으로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입찰 공고가 나고 병원의 약국 개설이 가시화되면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이번 건은 병원의 약국 개설, 운영 개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과 창원시는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 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터이기 때문에 약국 입점 등이 관계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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