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의원·약국개설 경쟁…월 임대료 500만원대
- 강신국
- 2016-02-02 12: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시철도공사, DMC역·장지역에 의원 4곳·약국 2곳 입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3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6호선 DMC역(지상)과 8호선 장지역(지하)에 의원, 한의원, 약국개설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 중이다. 입찰은 오는 11~12일 양일간 진행되며 개찰은 15일이다.
먼저 6호선 DMC역은 의원 3곳과 약국 자리 1곳이 입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약국은 DMC역 0003호로 111.38㎡에 5년 임대료는 3억262만원이다.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6052만원, 월 임대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전철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매약매출에 의원자리 3곳에 의원 입점이 완료되면 처방매출도 쏠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의원자리인 0001 상가(75.82㎡) 5년 임대료는 1억1659만원, 0002상가(186.93㎡) 5년 임대료는 2억3543만원이 적정 거래가격이다. 0004 상가(249.8㎡) 5년 임대료는 5억1768만원이다. 약국에 비해 의원자리 임대료가 낮은 편이다.
8호선 장지역(지하)은 의원 1곳과 약국 1곳이 주인을 찾는다. 약국자리로 지정된 1002호(38.82㎡)의 5년간 임대료는 2억7517만원이다. 연 임대료 5503만원, 월간 임대료는 458만원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입찰에 대해 "6호선 DMC역, 8호선 장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사업성 등의 기초자료를 파악해 도시철도공사 역사 내에 의원, 한의원, 약국 개설사업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의원, 한의원, 약국 개설 업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계획(운영시간, 진료과목, 인력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80점 이상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
관련기사
-
지하철역 약국설치 허용 이유는 '짭짤한 임대수입'
2012-07-05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4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5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6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7'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8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9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