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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후 특허만료인데…대웅, 에제티미브 특허소 왜?

  • 이탁순
  • 2016-02-04 12:14:56
  • 조기출시로 정면돌파설에 대웅은 "결정된 것 없다"

대웅제약이 두달후 특허가 만료되는 MSD의 고지혈증치료제 성분 '#에제미티브'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에제티미브는 MSD가 판매하고 있는 복합제 바이토린과 아토젯에 함유된 성분이다. 아토젯은 MSD가 지난 4월 바이토린에 이어 출시한 고지혈증복합제이다. 에제티미브 물질특허는 올해 4월 만료될 예정으로, 후발 에제티미브 결합 고지혈증 복합제는 그때부터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즉, 두달후에는 후발약물의 시장발매가 전개될 예정이다. 대웅제약도 작년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성분이 결합된 '크레젯정'을 허가받아 4월 출시가 예상됐다.

그런데 지난 2일 대웅제약은 에제티미브 물질특허에 돌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 특허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물리적으로 6개월여 소요되는 특허심판 심결이 나오기 전 특허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특허심판 안 해도 두달 후 출시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크레젯의 조기출시를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허 만료 이전 크레젯을 조기출시해 MSD와의 특허분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크레젯이 4월 특허만료 시점을 지키지 않고 출시가 된다면 MSD는 특허침해 소송으로, 대웅제약은 특허비침해 심판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대웅제약은 최근 MSD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해지하고,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고지혈증치료제 바이토린의 국내판권을 잃었다.

판권계약 취소가 있기 전까지 대웅제약은 아토젯 판권계약을 위해 MSD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MSD의 특허사용 허용 하에 크레젯정의 동일 성분 제품인 '로수젯'을 지난해 11월 먼저 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MSD와 판권계약이 전부 취소되면서 시장진입 노력도 물거품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웅제약이 특허 존속기간 동안 제품출시로 시장에 빨리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대웅제약 측은 특허심판 청구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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