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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 강신국
  • 2016-02-12 08:48:22
  • 의협, 지카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 안내지침 공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카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 안내지침을 공개했다.

의협은 12일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뎅기열, 메르스, 치쿤구니야열 등 제4군 법정 감염병 관련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대상은 해외 여행력을 가지고 있고 증상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했다.

진단기준은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을 동반하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등 중남미 26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보베르데 등이다.

의협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시 임상증상과 역학적 특성이 유사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도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 비고란에 기술하면 된다.

아울러 최근 2주 이내에 중동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의심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방문력이 있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확진 검사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로 지카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차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고 진료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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