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신해철법안' 적극 심의해 달라"
- 최은택
- 2016-02-15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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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합의 불발시 상임위 차원 공청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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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안'은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 등의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률안은 현재 김정록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안 의원은 15일 열린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신해철법안은 2014년 3월 발의돼 법안소위에 넘겨진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적극적인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등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위위원들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일 합의가 안되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위원과 협의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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