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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5종 허용 발언 부적절"

  • 강신국
  • 2016-02-22 16:58:34
  • 헌재 결정문 침소봉대...사법부 일관된 판단 무시

의사단체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의 의료기기 5종에 대한 한의사 사용허가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22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관계자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침소봉대하고 수많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재도 결정문에서 한의사에게 5종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기 작동, 결과판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고,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5종의 의료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한의사가 그 결과값을 해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까지 계획하는 일련의 진단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며 "또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개괄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수년간의 반복을 통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5종의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정부가 정도를 걷지 않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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