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5종 허용 발언 부적절"
- 강신국
- 2016-02-22 16:5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헌재 결정문 침소봉대...사법부 일관된 판단 무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단체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의 의료기기 5종에 대한 한의사 사용허가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22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관계자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침소봉대하고 수많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재도 결정문에서 한의사에게 5종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기 작동, 결과판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고,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5종의 의료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한의사가 그 결과값을 해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까지 계획하는 일련의 진단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며 "또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개괄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수년간의 반복을 통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5종의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정부가 정도를 걷지 않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