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약국 등 청구처 변경
- 최은택
- 2016-02-2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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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원 2곳 신설 영향...경기일부·인천·강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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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의 '지원'란에 '08: 의정부지원'과 '09: 전주지원'이 추가됐다.
기존 7개이던 심사평가원 지원이 9개로 늘어난 것이다. 지원별 업무관할지도 일부 조정됐다.
가령 현재는 서울, 인천, 강원 등에 소재한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에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소재 기관은 서울지원, 인천소재 기관은 수원지원, 강원소재 요양기관은 의정부지원으로 청구처가 각각 변경된다.
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소재 기관은 각각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 전북소재 기관은 전주지원에 청구하면 된다. 부산, 대구, 대전, 창원 등의 지원 관할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원에 급여비 등을 청구하는 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등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청구처가 본원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 등을 변경된 각 관할지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기소재 요양기관 청구처
-수원지원(경기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지원(경기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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