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내년도 미달…"1조6379억원 증액해야"
- 이정환
- 2024-11-10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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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정지원율 20%, 매년 미달…내년 예산안 14.4% 그쳐
- 남인순 의원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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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 대비 1조6379억원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법정지원금 비율은 14.0%로 12조259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정부안은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불과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 확대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현행법은 건보 국고지원금에 대해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규정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4% 상당액, 증진기금에서 6% 상당액을 지원하게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2022년에서 2024년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한 건보 국고지원을 반복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액 미달액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8조4753억원에 달하고 있는점도 꼬집었다.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은 12조6039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14.4% 국고지원율에 불과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건보 국고 법정지원율 준수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도 정부가 해마다 이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OECD 주요국 중 한국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건보 국고 지원율이 월등히 높은 사례도 제시했다.
실제 2022년의 경우 일본은 23.1%, 프랑스 56.9% 등으로 국고 지원율이 높은 국가가 존재한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 국고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해 법정지원금을 20%보다 낮은 13~14%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이유로 건보재정을 맘대로 쓰고 있는 반면,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 20%를 지킬 수 있게 국가책임에 강화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며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항구적 지원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출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건보법 제108조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으로 명확히 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17% 해당액을 국고 지원하도록 하며 증진기금에서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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